[단독] 부영씨엔씨, 廢페인트 무단방류 적발은 불운(?)..."他업체도 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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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영씨엔씨, 廢페인트 무단방류 적발은 불운(?)..."他업체도 다 하는데..."
  • 민병권
  • 승인 2021.04.08 17: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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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국면세뉴스는 한 업체가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L아파트의 외벽 도색작업 한 후 폐(廢)수성페인트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단독] 남양주시 호평동 L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 후 폐 수성페인트 무단방류...市 당국 '호만천' 조사) 

재도장 사례. 사진 한국면세뉴스DB
재도장 사례. 사진 한국면세뉴스DB

취재 결과, 이 업체는 국내 건물 도장부문 2위 업체인 '부영씨엔씨'라는 회사로 밝혀졌다. 부영씨엔씨는 지난 6일 남양주 호평동 L아파트의 외벽 작업 후 남은 폐 페인트를 우수관을 통해 호만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호만천은 남양주시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의 쉼터 공간으로 재정비한 곳이다.

오염 전 호만川 모습
오염 전 호만川 모습

호만천은 왕숙천을 지나 한강으로 바로 유입된다. 사고 당일 방류된 폐페인트가 약 2500만명의 식수원인 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된 것이다.

당시 갑자기 집 앞 하천이 파랗게 변한 것을 목격한 일부 주민들은 이를 市 당국에 신고했다. 시는 직원 6명을 급파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폐 수성페인트 유입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아파트 외벽 도색 후 무단 방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폐 페인트로 오염된 호만川
폐 페인트로 오염된 호만川
폐수가 돼버린 호만川
폐수가 돼버린 호만川

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현장에 6명의 담당 공무원이 사고 조사를 위해 파견됐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해당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며, "방류된 페인트 양은 9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방류된 페인트 방제 작업은 즉각 실시됐는가'라는 한국면세뉴스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는 우수관 방제작업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물질이 유성이 아닌 수성페인트여서 이미 하천에 유입된 부분에 대해선 부직포 등으로 방제작업을 할 수 없었다"며, "물에 용해된 페인트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무단 방류된 폐 수성페인트가 왕숙천을 따라 그대로 한강에 유입됐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 관계법령을 검토해 고발 건 외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청구 등 추가로 조치할 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 명령으로 우수관 방제 작업 중인 사고업체
행정 명령으로 우수관 방제 작업 중인 사고업체

이번 사건에 대해 부영씨엔씨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중 다른 색으로 도색할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 작업자가 작업을 빨리하기 위해 호스에 남아있던 페인트를 맨홀에 분사했다"며 "당시 작업자는 맨홀이 사용하지 않는 죽은 맨홀인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맨홀이 하수관을 따라 흘러갔으면 신고가 되지 않았을 텐데, 호만천으로 연결될 줄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업체 관계자가 맨홀이라고 언급한 시설은 하수관이 아니라 우천 시를 대비한 우수관으로 연결된 상태다. 이 때문에 호만천으로 바로 유입된 것이다. 작업에 사용된 호스는 약 30m 길이로 잔류 페인트양은 대략 8~10리터 정도 된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미에 "다른 업체들에서도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며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하지만 하천이 아닌 막힌 맨홀 등에 작업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다. 환경에 해로운 물질은 별도로 잘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영씨엔씨는 '재수 없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부영씨엔씨는 1998년도에 설립된 중견기업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부영씨엔씨는 7년 연속 전국 도급실적 1위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순위 도장 분야 전국 2700개의 기업 중 2위, 미방 조적 분야 전국 2171개 기업 중 19위 및 서울지역 1위를 기록했다. 해당업계에서 시공능력과 실적에서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도 수상했다. 당시 부영씨엔씨 정익수 회장은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신공법 개발 및 관리를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2020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도 수상했다.

위법 행위 적발을 불운으로 치부하는 부영씨엔씨에 과연 내 집의 수리를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

한편 부영씨엔씨는 지난 2018년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부영씨엔씨와 함께 1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부영씨엔씨에 부과된 과징금은 4100만원이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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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2021-08-31 15:48:52
와~ 이딴게 2021년에 벌어지는 실화임???

김다리 2021-09-07 17:46:01
실화임? ㅋㅋㅋ 해도해도 너무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