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코로나 방역지침 '모르쇠' 업주 및 일반인 1000여명 단속...유흥업소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경찰청, 코로나 방역지침 '모르쇠' 업주 및 일반인 1000여명 단속...유흥업소 집중단속 실시
  • 민병권
  • 승인 2021.04.12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과 부산지역 유흥업소에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역내 n차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구멍이 뚫린 탓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유흥주점 1만233군데를 집중 단속한 결과 방역지침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73군데를 단속하고 1095명이 단속위반 대상이 됐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운영 시간 미준수 및 전자출입명부(QR코드) 미설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음악산업법, 성매매처벌법 등의 순으로 '모르쇠' 영업주들이 무더기로 단속됐다. 

지난 10일 강남구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대와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 200여 명이 단속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남미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주부와 직장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마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니까 개인들은 소명이 안 되고 적발된 게 확실하면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에서도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주 4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 출입문을 잠그고 암막 커텐을 치는 등 영업 운영제한 시간을 위반했다. 일부 업주들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형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등을 적극 확용해 단속과 가시적 집중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YTN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