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집단 성관계 안했다" 위증 혐의 여신도들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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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집단 성관계 안했다" 위증 혐의 여신도들 징역 6개월
  • 김상록
  • 승인 2021.04.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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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두둔하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옛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3명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여성 신도들과 슬과 음식을 나눠먹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들의 변호인은 기억대로 증언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신도들은 "이 일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일상생활이 힘들다", "젊은 나이에 이런 일에 연관됐다는 게 참담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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