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경찰서 '집합제한명령' 무시한 '심야배짱영업' 유흥주점 적발...이미 영업 제한 시간 위반으로 10일 영업정지 주점으로 확인 [코로나19,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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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경찰서 '집합제한명령' 무시한 '심야배짱영업' 유흥주점 적발...이미 영업 제한 시간 위반으로 10일 영업정지 주점으로 확인 [코로나19, 14일]
  • 민병권
  • 승인 2021.04.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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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가 지난달 30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출동해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당 업소는  이미 지난달 24일 영업 제한 시간 위반으로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강남경찰서는 "역삼동 소재 한 유흥주점이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손님 및 업소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강남구 코로나 방역 관계자는 "아직도 접촉자 파악이 완료되지 않은 관내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검사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방역 긴장감이 풀린 것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유흥주점 영업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방역 당국은 난색을 표명한 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유흥주점을 통한 집단감염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다음 달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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