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다니엘웰링턴 시계 상표권 침해한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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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다니엘웰링턴 시계 상표권 침해한 업체에 과징금
  • 박주범
  • 승인 2021.04.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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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5일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손목시계를 수입 판매하는 A사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사에게 해당 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양사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의 결과, A사가 다니엘웰링턴사의 상표권을 침해해 해당 손목시계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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