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변호사 "해프닝, 개인에 대한 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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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변호사 "해프닝, 개인에 대한 욕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1.04.1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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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전날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가운데, 이들의 변호인은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SNS에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볼 생각"이라며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가락 욕 동작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기자들이 재차 다가가 "아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린 것이 맞냐"고 묻자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나"고 되받아쳤다.

법원을 나가면서도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 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고"라며 소리를 질렀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이들은 2017~2018년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는 스스로 시험을 푼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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