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5인 모임' 방역 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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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5인 모임' 방역 수칙 위반
  • 김상록
  • 승인 2021.04.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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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남 989번 확진자인 이 의원의 수행비서 A 씨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9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함께 이 주점에 동행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이 중 같은 방에 있었던 A 씨 일행 5명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해당 주점 종업원 3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된 종업원의 가족 3명도 연쇄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A 씨를 포함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5명과 유흥주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현역 의원 중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다음날인 16일 "지역구 당직자를 비롯해 저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더는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치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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