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안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쉐 사줬다"는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될까...21일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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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안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쉐 사줬다"는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될까...21일 본회의서 표결
  • 황찬교
  • 승인 2021.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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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을 위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상직 의원은 공금횡령과 배임 협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표결 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는 다소 황당한 해명들로 가득차 있다고 YTN은 전했다. 친서에서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17년 전에 모두 변제했다며 검찰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억울해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후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를 리스해준 것에 대해서는 과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들로부터 총 5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빼돌려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YTN영상 캡쳐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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