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용 면세사업권 신설 ... '아임쇼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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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중소기업 제품 판매 전용 면세사업권 신설 ... '아임쇼핑' 활용
  • 박홍규
  • 승인 2021.04.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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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 판로 제공 
국토교통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연내 오픈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KTX 역사 등에서 매장 운영하고 있다. 

아임쇼핑 매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돼 왔으나, 시티면세점 계약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의 면세사업 철수로 인해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장 수는 3개로 종전과 같지만,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다채로운 매장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제품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공항 이용객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을 구성하여 공항 내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이다. 공사는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금년 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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