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연내 오픈 목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KTX 역사 등에서 매장 운영하고 있다.
아임쇼핑 매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돼 왔으나, 시티면세점 계약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의 면세사업 철수로 인해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별도로 만들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은 물론 해외진출과 성장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장 수는 3개로 종전과 같지만, 197㎡에 불과했던 매장 면적을 510㎡로 2.5배 이상 확대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고 다채로운 매장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제품이나 다양한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품을 모아 공항 이용객이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존을 구성하여 공항 내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는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타 면세사업권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이다. 공사는 향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금년 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