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조준경·모의총포·석궁 등 해외 직구시 유의...허가없이 반입시 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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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조준경·모의총포·석궁 등 해외 직구시 유의...허가없이 반입시 처벌될 수도
  • 황찬교
  • 승인 2021.04.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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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특송화물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레져용이나 호신용으로 수입하는 조준경, 모의총포, 전자충격기 등은 국민들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 사진

해외로부터 국내로 자주 반입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조준점(조준선)·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조준경, 실제 총포와 외형이 비슷하거나 탄환의 크기‧무게‧모양, 발사 강도, 폭발음 등이 일정기준이 넘는 총포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로 분사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 격발장치가 부착돼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kgm)를 초과하는 경우와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가 부착된 석궁·고무줄총·작살총 등이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밀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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