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법원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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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법원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에 즉시 항고"
  • 박주범
  • 승인 2021.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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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전날 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단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바로 잡고자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22일 법원은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현재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은 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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