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청원,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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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청원,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 동의
  • 김상록
  • 승인 2021.04.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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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입대를 해야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며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하는 청원은 2017~2018년부터 꾸준히 있었다. 2017년에는 관련 청원이 12만명의 동의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청원도 만만치 않더라. 다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최근 20대 남성들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자 군입대' 이슈를 꺼내들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여성징병제를 추진하자는 청원이 올라오자 '소년병징집을 검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여성 징병제' 청원에 대한 반발성 성격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18세 미만 소년병의 징집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해당 청원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 청원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6·25 당시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쁜 남학생들도 징집됐는데 현재 남학생들은 왜 못하나.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 등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인데 군역의 의무마저 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저희는(여성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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