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 대통령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 국민 우롱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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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 대통령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 국민 우롱 멈춰라"
  • 김상록
  • 승인 2021.04.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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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를 두고 공적인 업무라며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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