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 피해기업에 관세조사 유예..."향후도 경제상황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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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 피해기업에 관세조사 유예..."향후도 경제상황 고려할 것"
  • 박주범
  • 승인 2021.05.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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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희망 기업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유예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도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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