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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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1.05.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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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검찰이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친언니 김모(22)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장시간 은밀하게 범해지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법원에서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시겠지만...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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