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인 인과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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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인 인과성 인정 어렵다"
  • 김상록
  • 승인 2021.05.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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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와 접종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피해조사반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11차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1차 회의에서는 재심의 사례 2건(사망 1건, 중증 1건)과 신규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 등 총 34건을 심의했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A 씨는 접종 직후 1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이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 병원 입원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반은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 적용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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