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 지원
7월 31일까지 해외송금수수료 100% 면제
7월 31일까지 해외송금수수료 100% 면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5000명으로 최근 미얀마 현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하나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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