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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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김상록
  • 승인 2021.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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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무원이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촉발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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