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폭행한 2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도 기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A 씨를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택시 안에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상해 혐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모두 4개 혐의로 송치됐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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