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보루(시가 5300만원)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호주 및 뉴질랜드로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출하려던 담배 총 1198보루(5300만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호주 및 뉴질랜드는 평균 담배가격이 국내 4500원보다 4.6배 높은 약 2만1000원으로 최근 이들 국가의 흡연자들 사이에서 가격이 싼 담배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담배 밀수출업자들이 국내 유통 담배를 호주 등으로 발송하면서 세관에 품명을 일반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밀수출하려던 담배 전량을 몰수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국제특송업체 등과 협력하여 담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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