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배준영의원, "국민 평생교육 증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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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배준영의원, "국민 평생교육 증진 기여"
  • 박주범
  • 승인 2021.05.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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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통계자료 제공 법적기반 마련
"평생교육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 기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의원은 지난 2월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배준영 의원안을 김민석 의원안 및 김철민 의원안과 병합심사 후 의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준영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가 개인의 높은 역량과 지속적 갱신을 요청하는 환경에서 평생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번 법 통과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담보돼 질 좋은 관련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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