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삼성화재, "설명 오해·無약관은 직원 실수"...계속 '남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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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한 삼성화재, "설명 오해·無약관은 직원 실수"...계속 '남탓'만
  • 박주범
  • 승인 2021.05.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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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부분을 회사가 아닌 손해사정인 실수 등 '남탓'으로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운전 사고를 당한 서 모씨는 병원 진당 결과 '추간판 탈출증'인 디스크로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삼성화재 종합보험에 든 서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협력사 손해사정인을 통해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영구장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서 씨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소견이 나온 것 같다. 예전 다른 보험사에서는 한시장해로 50%를 받은 게 있으니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손해사정인의 말을 믿은 서 씨는 확인서를 쓰고 청구액의 절반인 60만 원을 받았다.

서 모씨가 입수한 의료자문서. 영구장해로 표기되어 있다.
서 모씨가 입수한 의료자문서. 영구장해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서 씨가 의료자문서를 구해 살펴보니 영구장해가 맞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소견이 쓰여 있었다.

삼성화재는 "의료자문을 더 받으면 '한시장해'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손해사정인이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이를 바로 잡기는 커녕 애초 있지도 않은 약관을 빌미로 보험금을 최종 삭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보도를 통해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 피보험자가 문제를 제기한 즉시 보험금을 추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사진=KBS보도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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