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오피스텔도 투명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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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오피스텔도 투명하게 운영"
  • 박주범
  • 승인 2021.05.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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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 관리비 투명하게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세입자 장부 열람 가능케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아파트 관리비 정보만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은 것이다. 

류호정 의원

즉, 집합건물법의 대상(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등)이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인’, ‘임대인’, ‘세입자’, ‘지자체’에 의무와 권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 이해관계인의 장부 열람권 보장, 지자체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감독권, 지자체장의 관리인 해임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권 등이 신설됐다.

류호정 의원은 “집의 크기는 달라도 거주자의 권리가 다를 수는 없다"라며, “개정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만큼 발의 이후 논의과정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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