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LG유플러스(이하 LGU+)가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과 2020년에 2G 사업을 종료하여 현재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6월 말 2G망을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LGU+는 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 이용자를 위해 무료 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LGU+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LGU+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두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이용자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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