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접종자 가족모임 가능…요양시설 대면면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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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신 접종자 가족모임 가능…요양시설 대면면회도 허용
  • 김상록
  • 승인 2021.05.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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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코로나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한 경우 다음달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수월해진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다. 침방울 확산 우려로 꺼려졌던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을 열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는 것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다. 6월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한편, 전날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 완료자는 총 539만901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5% 수준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214만3293명으로, 인구 대비 4.2%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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