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한솔신약은 해당제품 제조 과정에서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원료사용량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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