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한솔신약 약사법 위반
상태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한솔신약 약사법 위반
  • 박주범
  • 승인 2021.06.02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한솔신약은 해당제품 제조 과정에서 변경신고 없이 임의로 원료사용량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