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구글 대리인법' 발의...더 이상 꼼수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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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구글 대리인법' 발의...더 이상 꼼수 안통해
  • 황찬교
  • 승인 2021.06.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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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9개 글로벌IT 회사의 국내 대리인 주소 동일

앞으로는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는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더 이상 '페이퍼컴퍼니'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대리인 제도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 대리인법(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IT기업이 국내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제정됐다. 하지만 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은 동일한 주소(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인 대신 '페이퍼 컴퍼니'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런 꼼수를 차단하고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구글의 경우는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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