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섬유수출기업의 '유럽연합-베트남FTA'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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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섬유수출기업의 '유럽연합-베트남FTA' 활용 지원
  • 황찬교
  • 승인 2021.06.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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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4일 우리 섬유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섬유 누적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과 무료 교육과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발효된 EV 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해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규정은 협정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조치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류로 생산돼 EU로 수출 할 경우, 베트남산으로 간주돼 EV FTA 적용이 가능한 특혜 조항이 있다. 특히,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에 대해 EV FTA 특혜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거래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 3월 1일 특혜조항이 시행된 이후, 베트남으로 섬유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이 원산지 기준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적 요건 또한 까다로워 상담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준비 및 원산지기준 검토 지원 등 무료 컨설팅을 제공 중이며,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YES FTA 공급망 무료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으므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서울세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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