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건설 공사장 추락 후 반나절 방치된 50대... 생일날 주검으로
상태바
보광건설 공사장 추락 후 반나절 방치된 50대... 생일날 주검으로
  • 이인상
  • 승인 2021.06.04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철홍 회장의 보광종합건설 '화정골드클래스' 현장
생일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

전라남도 광주 '화정골드클래스'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보광종합건설(박철홍 회장)이다.

사고 당시 이 노동자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방치되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리고 그 날은 이 노동자의 생일날이었다.

유족 측은 사측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A씨(58)가 계단에 놓인 1~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그는 계단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일어나지 못했다. 한동안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료 노동자가 다음 날 오전 6시30분께 가족·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찾아간 뒤에야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유족은 A씨가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삼킨다.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가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장 문을 닫기 전 안전관리자 또는 경비원들이 현장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안전 수칙들만 지켰어도 아버지랑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을 거다”며 “회사가 자기 임무만 다했어도 아버지의 생신날을 기일로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 현장과 무관 클립아트 사진
사고 현장과 무관 클립아트 사진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형사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검 결과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