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 관련 국민적 분노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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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 관련 국민적 분노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06.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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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개별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숨진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함께 추모소를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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