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속인 기업은행...허위매물 팔고도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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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속인 기업은행...허위매물 팔고도 오리발
  • 민병권
  • 승인 2021.06.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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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제조업체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공매사이트 허위매물 판매' 소송에서 2년여의 긴 공방 끝에 승소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용 동력장치를 제조하는 A업체는 2018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기업은행이 입찰공고한 제조 설비기계 4대를 구매했다. 기업은행의 해당 매물은 기업은행이 한 업체로 부터 대출을 실행하면서 받은 담보 매물이었다. 해당 업체가 파산하자 기업은행은 공매를 통해 담보물을 A업체에 매각했다. 

문제는 A업체가 구매한 4대의 설비 중 1대가 평가명세표에 표기된 품목과 전혀 다른 기계가 다른 3대와 함께 공매에 올라왔던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기업은행이란 이름만 믿고 최저 입찰가 보다 22% 높게 구매했는데... 전혀 다른 기계 1대를 보내왔다"며, "회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기업은행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이어, “구매한 4대의 기계들은 일련의 연속 공정을 위해 필요한 기계들이고, 특히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해당 기계는 그 중 가장 중요한 기계여서 매매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계약 전체 해제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법원은 양사의 화해조정을 제안했지만 기업은행은 "업체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법원의 화해 조정 권고를 묵살하고 소송을 고집했다. 하지만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기업은행이었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이 ‘기계 4대’를 일괄해 경매에 올렸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이행할 수 없다면 계약 상대방인 A업체가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며, "기업은행은 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반납하라"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다. 이번 판결로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 동반자다'란 기업 이미지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기업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기업의 편에서 기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던 일관된 광고가 무색해진다. 

일각에선 "막강한 자본력과 대형 로펌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은행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텐데, 설령 승소한다해도 얻을 것 없는 이기고도 지는 싸움을 외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의 ▲업체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근거 ▲화해조정 권고를 거절한 사유 ▲항소를 결정한 배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결정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안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진=기업은행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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