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11일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19년 4월 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 씨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방송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A 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성에게 돈을 빌린 후 헤어졌고, 이후 갚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A 씨의 남편이 직접 나서 "아내에 대해 얘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도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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