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 ENM ·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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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J ENM ·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 들여다본다
  • 박주범
  • 승인 2021.06.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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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2일 LGU+ 모바일TV에서 CJ ENM 10개 채널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 불공정행위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어 송출 중단이 발생했으며, 양측은 서로 상대방 귀책사유로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하여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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