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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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
  • 김상록
  • 승인 2021.06.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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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다음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에 발표한다. 이 개편안은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가 끝난 이후인 7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반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조금 했다"며 "여기에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뒤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금의 거리두기 체계와 달리 1~4단계, 4단계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시작되며 2단계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이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소상공업, 자영업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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