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공휴일법 6월 처리…광복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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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공휴일법 6월 처리…광복절부터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1.06.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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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주는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남은 공휴일 중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 조사해 본 결과 국민 10분 중 9분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에, 휴일과 내수를 더하는 ‘휴일더하기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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