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등 문신' 류호정 "지금은 2021년, 타투업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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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등 문신' 류호정 "지금은 2021년, 타투업법 제정하자"
  • 김상록
  • 승인 2021.06.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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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지금은 2021년"이라며 타투 입법 제정화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문신업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다.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등에 새긴 문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이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섰다.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신 여러분도 괜찮다"며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류호정 페이스북 캡처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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