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음료 89톤 판매금지...식약처, "未허가 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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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음료 89톤 판매금지...식약처, "未허가 원료 사용"
  • 박주범
  • 승인 2021.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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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성신푸드가 수입, 판매한 혼합음료 '왕로지'에 대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조사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등은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원료이다.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년 11월 4일과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7월 2일, 10월 1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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