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불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18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한 달 동안 29만3140명이 동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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