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며 지방세 체납한 유명 쇼호스트, 집에는 암호화화폐 5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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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며 지방세 체납한 유명 쇼호스트, 집에는 암호화화폐 5억 보유
  • 김상록
  • 승인 2021.06.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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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공정국장. 사진=경기도 제공

한 유명 쇼호스트가 2000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5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1만2613명에게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즉각 압류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됐다. 체납자 암호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4개 거래소에서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쇼호스트 A 씨의 암호화화폐는 즉각 압류 조치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 씨도 암호화폐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를 임대하는 C 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다. 그는 암호화폐 11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적발한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이 다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찾아 압류하고 남은 금액도 다른 재산 추적을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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