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금지 인원은 5인에서 9인으로 늘어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24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는 유지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는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 스포츠경기 관람은 30% 이내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이 허용되며 국공립시설은 50% 인원 제한으로 운영해야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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