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광복절 다음날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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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광복절 다음날 쉰다
  • 김상록
  • 승인 2021.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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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무를 적용하는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 휴일을 적용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공휴일인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25일) 전후로 하루를 쉴 수 있다.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대신 8월16일, 10월4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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