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출가격 조작과 회계분식 통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회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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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가격 조작과 회계분식 통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회사 대표 구속 기소
  • 황찬교
  • 승인 2021.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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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외사범죄형사부)과 합동수사로 수출가격 조작(관세법위반) 사건을 단초로 대규모 회계분식에 의한 거액의 투자유치(자본시장법위반), 중소기업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새로운 범죄혐의를 밝혀냈다고 23일 밝혔다.

A사와 D사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18년 3월까지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A사의 상장 추진을 가장해 투자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와 D·E사 등을 이용해 직접수출, 반송수출, 감접수출(영세율 이용)하면서 수출가격을 고가(차액 약 350억원)로 신고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A사 대표는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 위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체 D사, E사 대표는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자본시장법위반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수사를 통해 인천세관은 "수출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위장하는 범행이 회계분식을 통해 투자유치(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등  대규모 기업(경제)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사실 확인했다"며 "이 사건 수사 모든 과정에서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검(외사범죄형사부)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에도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전국 최대 규모인 인천본부세관은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거래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인천본부세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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