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아파트 불법청약 299건 적발..."모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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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아파트 불법청약 299건 적발..."모두 수사 의뢰"
  • 박주범
  • 승인 2021.06.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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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교통부는 24일 2020년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파트 부정 청약, 위장전입 등 모두 30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 중 청약통장을 매매한 경우가 18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브로커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는 방식으로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주소지만 청약지에 옮기는 위장전입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당첨 취소 물량을 특정인에게만 알려주거나 계약하는 방식은 57건, 부양가족수 오류 입력 등으로 당첨 취소가 된 경우가 3건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이들 중 주택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아파트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2월 국토부는 청약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 수사 의뢰했으며, 이 중 53건에 대해 계약 취소 및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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