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2일 최소잔여형주사기(LDS주사기)와 관련한 이물질 보고가 1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물질은 약물 접촉 부위가 아닌 주사침 보호덮개 외부에 끼인 머리카락으로 접종 전 발견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작업자 복장, 환경관리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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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2일 최소잔여형주사기(LDS주사기)와 관련한 이물질 보고가 1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물질은 약물 접촉 부위가 아닌 주사침 보호덮개 외부에 끼인 머리카락으로 접종 전 발견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작업자 복장, 환경관리 개선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