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소송서 넷플릭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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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소송서 넷플릭스에 승소
  • 황찬교
  • 승인 2021.06.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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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또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방통위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했으나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있다며 사용료 부담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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