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간부, 가맹점 지급용 쿠폰 아내 명의 호텔에 몰아주기 의혹…야놀자 "간부 아닌 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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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간부, 가맹점 지급용 쿠폰 아내 명의 호텔에 몰아주기 의혹…야놀자 "간부 아닌 평직원"
  • 김상록
  • 승인 2021.06.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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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앱 기업 야놀자의 한 간부가 가맹점에 지급해야할 쿠폰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모텔에 일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야놀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블라인드 게시판에 이 같은 의혹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모텔에 대해 "보통 추가 쿠폰은 광고 해지나 광고 하향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데 A모텔은 신규 계약과 동시에 추가 쿠폰이 발행됐다. 심지어 해당 기간은 프로모션 적용 기간이라 쿠폰이 넘치는 기간이다. 추가로 A모텔이 진행하는 광고 영역 자체가 쿠폰이 많이 나가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간에 추가 쿠폰이 발행된 것도 석연찮은데, 한 팀이 쓸 수 있는 예산 중 꽤 많은 비중을 A모텔에 발행한다는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정황"이라며 "이 두가지 항목만 봐도 배임이나 횡령의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3일 63만 9000원 상당의 쿠폰이 블라인드글 게시자가 지적한 호텔에 2차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가맹점에는 1만 5000원에서 9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놀자는 예약 한 건당 수수료 10% 외에 광고비로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300만원을 내면 돌아오는 쿠폰은 60만원어치다. 한 숙박업주는 노컷뉴스에 "그 60만원어치 쿠폰 받겠다고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도, 매달 300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걸 간부가 빼돌려서 돈벌려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겁하고 치졸하다"고 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간부가 아니라 일반 평직원이며 아직 사실관계 조사중인 사안이라 사실이 아니다. 만약 문제 발생 시 사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의 사업자들이 할인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팔면서 계약서에 쿠폰 총액 등의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의 쿠폰 몰아주기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야놀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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