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환경캠페인으로 내부거래 물타기하는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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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환경캠페인으로 내부거래 물타기하는 하이트진로
  • 이인상
  • 승인 2021.07.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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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재활용, 나무심기는 박문덕회장 일가 사익편취 가림막
윤리경영 외면하며 ‘거버넌스(Governance)’에 구멍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해 연일 기업들의 캠페인과 구호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내부거래 등 오염된 윤리 경영에 대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류 업계의 새로운 환경캠페인 현수막 뒤에는 일가의 내부거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지배구조 문제와 사익편취, 부정 행위가 반복해 발각되고 있다. 

평가 지표 중 'G=거버넌스(Governance)’ 문제에 대한 희석용으로 'E'와 'S'가 활용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캔, 페트병 등 용기의 체계적 재활용 캠페인을 선포했다.

이 회사는 앞서 2019년부터 경기도가 주관하는 ‘숲 속 공장 조성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내 사업장 120개사가 참여해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큰 나무 약 3만 그루를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 등에 심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캠페인이 내부 거래 등 거버넌스 문제를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난달 14일 친족 보유 계열사·친족 임원 등재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비영리법인 현황과 감사보고서 등을 지정 자료로 받는다.

박문덕 회장은 지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했던 5개사, 친족 7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5개사는 하이트진로 납품업체로 연암·송정과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이다. 대우화학 등 3개사에선 주주·임원 등 친족을 포함, 7명을 누락했다. 이중 2명은 2020년까지도 빠져있었다. 친족 은폐를 통해 이른바 ‘위장계열사’로 만든 셈이다.

연암(상표 라벨 제작)·송정(상표 라벨지 제작)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연암·송정에 대해 지난 2013년 계열사 미편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 지적 전까지 고의로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도 박 회장의 고종사촌, 그의 아들·손자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조카의 부친이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산업 임원에서 퇴임하게 하는 등 연암·송정의 친족독립 경영 여건을 수립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하이트진로의 대기업집단 제외를 예상하고 계열 누락을 방치했다.

당시 기준에 의해 자산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5월 기준 자산 5조 4000억 원으로 재계 61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9년 동안 대우컴바인을 제외한 이 계열사들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위 판단에 따라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한 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매출의 12%가 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12월부터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자사와 이들이 기업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총수 일가 지분을 29.9% 등으로 유지하며 내부거래를 하는 등의 꼼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연암·송정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서 장기간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를 행한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했던 회사로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이중 대우컴바인은 설립 직후인 지난 2016년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 계약을 하이트진로음료와 체결했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또한,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올라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게 돕는데, 이는 다른 납품업체에는 적용한 적 없는 방식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8년에도 총수 일가 소유회사 서영이앤티(E&T)를 인수한 후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유통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꾀해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부적절하게 마련한 정황도 발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박 부사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고 하이트진로 법인에 2억원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박 부사장은 불복, 항소심 중이다.

한편 공정위가 오는 12월 30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기존 250개에서 671개로 421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YTN뉴스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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