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정제약 6개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삼성제약은 해당 제품들을 변경허가 신고 없이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했거나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의약사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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