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상태바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선고
  • 김상록
  • 승인 2021.07.0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징역 2년, 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황 씨는 작년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7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결혼 발표를 했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