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사적모임 저녁 6시 이전 4명까지 허용, 이후는 2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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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거리두기 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사적모임 저녁 6시 이전 4명까지 허용, 이후는 2명만
  • 김상록
  • 승인 2021.07.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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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해당 단계에서 적용되는 방역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등, 기존 거리두기 단계보다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통사항

Q.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된다.(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월 1일부터)
  
Q.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 가족모임 관련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직장 관련

Q.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다중이용시설 관련

Q.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 

Q.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Q.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해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Q.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Q.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

식당 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 가능.

Q.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을 준수하면 가능.

Q.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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